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0 연구성과발표회’에서 정경화 에경원 책임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연계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RPS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발전업계에 이중부담으로 작용될뿐더러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먼저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라 발전산업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해야하고, RPS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추가비용 부담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RPS가 도입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전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RPS를 통해 생겨나는 녹색인증서(REC)의 온실가스배출권 전환은 초기에 전무하고 향후 시장이 성숙되더라도 매우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REC의 배출권 전환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용단가와 낮은 배출권 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면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정책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연구원은 “REC 시장과 배출권거래 시장 간의 연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은 연계 및 대체에 따른 복잡성과 소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