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발생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절반까지 낮춰 내는 혜택을 받는다. PIMS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일정 수준을 넘은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PIMS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 취득 기업에 과징금 경감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입찰 및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을 주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보험 등 정보보호관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PIMS인증 도입에 따라 기업은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전망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최근 5년 새 개인정보 침해 및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2배 가까이 늘어 연간 4만 건에 육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PIMS 인증제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체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PIMS인증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영국이 지난 2009년 ‘BS10012’ 인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프라이버시 마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 개인정보보호체계 관련 국제표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내년 10월 국제표준기구(ISO)에 PIMS를 국제표준으로 제안, 개인정보보호체계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인증 획득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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