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취급하는 전용 홈쇼핑 채널이 내년 초 1개 허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의결, 내년 1~2월께 1개 사업자만을 단독 선정하기로 했다.
채널 소유는 대기업 등 최대주주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중기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기존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지분 참여는 배제된다. 납입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최소 출연금 규모는 50억원이다. 승인 최저점수는 전체 총점의 70% 이상, 핵심 심사항목별 총점의 60%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된다.
방통위는 5% 이상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이 여러 개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해도 감점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2월께 선정 결과를 의결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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