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기술자료임치제도 발전연구회 종합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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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술자료 임치제 발전연구회 종합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자료임치제의 활성화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성공 사례 발표와 3개의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펼쳐졌다. 김태일 중기청 기술혁신국장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술임치는 특허 등록과 함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특허는 출원과 등록시 기술을 오픈해야 하나 임치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기술임치제 활용사례(김양범 한국남동발전 차장)

  중소기업지원 공동 협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제도를 채택했다. 이 지원사업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과 개발기업 파산시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임치제도 이용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임치기술 관리와 보호 역할을 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부담 수수료는 발전회사 균등 분할로 지원한다. 신규 임치계약 수수료, 갱신계약 수수료 그리고 기술검증 수수료 등이 있다.

  기술임치제 활용지원사업에서는 발전 6사 공동의 운영지침을 정했다. 이를 소개하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발전사와 공동으로 협력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업과 기타 발전회사 등록업체로서 전 발전회사가 인정하는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사업공고 후 발전사 실무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업현황·협력도·기술능력 그리고 임치물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을 정한다. 남동발전은 기존 임치 기업의 계약 갱신 지원, 연차별 5~6개 기업 기술자료 임치제 활용 지원 그리고 공동연구개발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를 활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술임치제 활용사례(문민용 BNF테크놀로지 팀장)

  내부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 차단, 특허 취득 전 개발 기술 정보보호 그리고 계약시 활용 3가지 목적으로 채택했다. 내부관계자 유출의 경우 물리적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이 있다 해도 개발인력의 퇴직 등 인력에 의한 보안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 취득전에도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제품개발 완료 후 특허를 취득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품에 대한 콘셉트 및 기술을 타사에서 모방해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자간 계약 임치제도를 통해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해 보호가 가능하다. 계약시에도 임치제가 효율적이다. 당사는 정보보안 구축을 위해 보안 솔루션 구매를 진행했으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상대 중소기업은 프로그램의 원천 기술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구매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임치제도를 활용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앞으로 특허등록 이전까지 신제품에 대해 임치제를 활용하여 개발 우선권 확보와 함께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구매 물품 계약시에도 임치제를 활용해 공급자 선정시 신뢰성 확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방침이다.

 

 ◆세션1:김현승 한국기술비젼 대표(기술자료 온라인 임치 및 키-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온라인 임치와 키-에스크로 제도는 임치제도를 온라인화해 민원인과 재단 담당자 모두 비용과 시간적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온라인 임치는 원거리 이용기업의 제도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임치물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송받은 임치물을 오프라인 매체에 저장해 기존 비전자적 임치물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다. 키-에스크로는 전사적 자료의 저작권 보호 핵심인 진본성과 시점 공증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정보를 추가해 기관 증명을 위한 무결성 정보 및 시점정보를 생성한다. 전자적 기술자료의 보안 해시와 타임스탬프 정보 그리고 기관 증명 정보를 오프라인 매체에 임치해 기존 임치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들 제도의 특징은 전사적 기술자료에 대해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언제든지 빠르고 간단하게 임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전자적 기술자료의 생성 시점 및 원본 증명 정보를 원본과 함께 임치하며, 기관 증명을 위한 2차 해쉬 생성 및 검증 절차에 의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결합해 원본 임치 및 원본 증명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패널의견

 ◇김풍민 이머시스 대표=온라인 임치시 네트워킹으로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킹을 넣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발자가 원소스만 보면 수정보완이 힘들다. 다큐멘트도 임치 대상에 들어가야 실질적인 임치방법이 될 것이다.

 ◇신수정 SK인포섹 대표=임치제의 온라인 서비스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뱅킹 특히 공인저장소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문서를 보관하면서 공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온라인임치와 상당히 유사하다.

 ◇장종환 배제대 교수=웹 기반 환경이 소셜네트워킹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에 키-에스크로 시스템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치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임치하는 곳에 보낼 때 실수로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수십만명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세션2/박정학 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국가 R&D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을 통한 성과확산 방안)

  국가 R&D 성과 확산 현황을 보면 산업기술개발분야의 사업화율은 32.7%에 달한다. 전체 과제중 기술이전 과제는 3.2%며, 기술이전과제당 기술이전이 1.47건 발생했다. 최초 매출 발생시점은 과제 완료 후 2년 이내가 96%에 달한다.

  R&D 성과 확산에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술 수요자 측면에서 기술이전 활성화에 나서지 않는 문제가 하나다. 기업의 42%가 기술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도입 경험이 있는 사례는 11.9%에 불과하다. 그 요인으로는 즉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기술도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협상 및 계약이 어려웠다. 기술수요자가 이전받은 기술을 흡수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기술유통과 중개 측면에서도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기술거래기관들이 시장참여에 소극적이다. 여기에는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공공 기술거래기관의 기술이전 중개 및 알선 서비스 체계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성과 개념에 기술자료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패널의견

 ◇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중소기업 60% 이상이 기술 개발 후 결과물의 특허등록을 원하지 않는다. 특허를 받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 등록 후 5~7년 수익을 가져다주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출연을 하겠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개발 기술로 6개월에서 1~2년 정도만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비용을 내는 것은 큰 부담이다. 여기에 특허를 출연하면 기술이 공개돼 경쟁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의 대안이 기술임치제다. 중기청은 기업이 원하면 임치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기술이전시 어려운 부분이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는 것이다. 노하우 이전시 매끄럽지 않으면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받는 업체는 원했던 기술이 오지 않았다고 하고, 이전하는 업체는 모두 줬다고 하는 식이다. R&D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과 어떤 기술을 넘겨줬는지가 임치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션3/손승우 단국대 교수(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전략)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기술임치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SW 및 전자업종표준하도급 계약서’상 임치제를 반영해 해당기업에 가감점을 부여한다. 지식경제부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임치제도 활용을 강화했다. 영업비밀 보호요건으로 ‘비밀관리성’의 충족 가능성도 높였다.

  영업비밀 담보와 임치제 활용 현황을 보면 올해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6월에는 지재권 담보 입법 지침이 제정됐다. 이와 관련, 임치제를 활용해 담보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자료를 임치한 후 담보권을 임치등록부에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은 담보가치가 높은 무형자산이지만 그 속성상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실제로 영국의 NCC와 미국 에스크로테크와 같은 곳은 담보목적으로 임치한 사례들이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문서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문서화하게 되면 양도시 문서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패널의견

 ◇고일영 법무법인 대로 변호사=기술임치 등록제가 추가됐는데 이것이 저작권 등록제와 유사하다. 저작권은 자신이 창작한 것을 입증하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영업권의 경우 자신 개발로는 입증이 힘들다.

 ◇이헌묵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기술자료임치인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이번에 주체가 추정되면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밀로서의 유지관리가 돼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현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치제가 활용된다면 또 다른 기능이 들어간다. 영업비밀쪽으로 활용된다면 임치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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