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법안 발의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소액결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과금서비스(일명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과금서비스 가맹점의 신고제 도입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 가맹점의 준수사항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김성동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소액결제 서비스는 최근 4년간 연평균 21.7%씩 증가해 2009년에는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명확한 관련법이 없는 틈을 타 이용자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악용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증가 추세다.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대다수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CP)이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적근거와 제도가 없어 사실상 피해 대응이 곤란했다.

 김성동 의원은 “앞으로도 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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