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저작권 분쟁 전담기구 절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모바일 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분쟁을 전담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이보경)는 개발자 커뮤니티 데브멘토(대표 이병희)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거나 개발을 준비 중인 회원 259명을 대상으로 앱 개발과 저작권 문제에 관해 조사했다.

이 결과 모바일 앱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자 가운데 80.7%가 저작권 문제에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개발 경험자의 80%와 개발 준비자의 81.6%가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자 53.28%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 조사하며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오픈마켓의 검색이 가장 많았다(63.31%).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으로 개발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자 이익을 대변할 기구 설립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89.6%가 이 같이 답했고 60.4%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이 국내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자 차원의 대처보다는 이를 전담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발자들이 바라는 저작권 이슈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전담 조직을 조성해 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36.68%를 차지했다. 기존 개발자 커뮤니티가 분쟁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22.39%)과 앱스토어 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20.46%)도 나왔다.

이병희 데브멘토 사장은 “1인 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앱 개발사에 해외 기업이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면 개발에 전념할 수 없게 돼 기업 존폐에 영향을 끼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개발자에게 겁을 주려는 행위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