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삼성바이오로직스 2.7조원 '빅딜'…스위스 폴리펩타이드 인수
-
2
“지방간은 관리 대상 아닌 치료 가능 질환”...생명연, 새로운 치료표적 제시
-
3
[대학·기업 손잡고 국가 혁신, OIRC]〈1〉KAIST, AI반도체 개발 전주기 지원...테스트베드 상시 개방
-
4
과기정통부·중기부, 내년 투자형 R&D 가동…“회수·재투자로 선순환 구축”
-
5
[이진호의 퓨처로그] 정녕 빌런의 길을 가려는가
-
6
과기정통부, 'K-문샷 AI 신약 미션' 추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
7
[뉴스줌인]삼성바이오, 항체·펩타이드 '원스톱 CDMO' 체제 구축
-
8
삼천당제약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FDA 협의 진전”
-
9
구혁채 과기 1차관,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과 'K-문샷' 반도체 협력 방안 논의
-
10
상반기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161억 달러…역대 최대 반기 실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