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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