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방법은 달라도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은 각각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적극 힘쓰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이들의 제도는 의무적 성격을 지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와 최저소비효율기준(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적용, 임의적 성격을 지닌 자발적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통해 저효율 기기를 퇴출하려는 제도는 미국·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지침도 이에 해당한다. 의무적 라벨 표시로는 미국의 에너지가이드, EU의 에너지라벨, 호주의 에너지레이팅라벨 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저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수입)를 금지한다. 특히 모터의 경우 위반 시 대당 1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연방 환경부(EPA)와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스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에너지 절약기기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무기기 및 가정용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기준이 사실상 국제표준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서도 관련 마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EU 각국은 EU위원회의 규정이나 지령에 따라 에코디자인 지침 또는 에너지라벨 및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유럽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EU의 규정 또는 지령은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와 사업자가 임의로 가맹하는 라벨링제도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효율기준 및 에너지라벨링제도는 전 세계의 일반적 움직임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톱 러너 프로그램’은 일본 정부가 자랑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최고 효율수준을 목표화 해 달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안에 목표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조업체에는 3단계로 나눠 조치를 취한다. 1단계에서는 권고를 할 뿐이지만, 이후에는 업체명을 공포하거나 벌금도 부과시킬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인 중국도 효율기준 및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시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다. 특히 조명기기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에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모범적인 효율기준 및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대기전력 1W 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국가차원 대기전력 1W 정책이며,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에 대한 퇴출도 호주가 세계 최초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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