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원주FM방송국이 5년, EBS·TBN·TBS·국악방송이 4년, KBS·MBC·SBS를 비롯한 305개 방송국이 3년 기간으로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69차 회의를 열고 올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유효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나, 5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단 하나만 나왔다.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방송사들은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과도한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심사위원회는 평가했다.
이로인해 도로교통공단의 TBN원주FM방송국 5년, EBS, TBN(도로교통공단), TBS(서울시교통방송), 국악방송 4년, KBS·MBC·SBS 등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3년으로 허가기간이 결정됐다.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YTN라디오·경기방송·청주MBC·안동MBC(AM, FM, 표준FM), 대구MBC(AM, 표준FM)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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