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업계가 필요한 숙원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지난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콘텐츠 업체 현장애로 실태조사’에서 조사, 건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50여개 콘텐츠 업체를 직접 방문,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자금·인력·해외진출·정부정책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콘텐츠 업체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자금 조달을 위해 문화부는 지난 22일 기존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린 콘텐츠 산업 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과 완성보증제도 완화도 추진한다.
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 초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불공정거래 등 각종 분쟁 합의 권고와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감시·신고·법률 상담을 맡는 공정거래지원센터와 소비자 보호 상담·교육·지원을 수행하는 이용자보호센터도 운영한다.
인력양성과 해외진출을 돕는 지원사업도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존폐 심의제’를 도입,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력 양성 사업의 30% 이상을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3D 인력을 양성할 S&G 센터를 설립, 30개 과정 350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30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장기적으론 가입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원사업 수행 후 관련 수익이 발생할 시 지원 금액의 20~30%를 환수하는 기술료 징수도 사업에 따라 최대 15% 낮춰 적용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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