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25일 김광현 사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상무 시절 브로커를 통해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사장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코스콤은 이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삼성바이오로직스 2.7조원 '빅딜'…스위스 폴리펩타이드 인수
-
2
“지방간은 관리 대상 아닌 치료 가능 질환”...생명연, 새로운 치료표적 제시
-
3
[대학·기업 손잡고 국가 혁신, OIRC]〈1〉KAIST, AI반도체 개발 전주기 지원...테스트베드 상시 개방
-
4
과기정통부·중기부, 내년 투자형 R&D 가동…“회수·재투자로 선순환 구축”
-
5
[이진호의 퓨처로그] 정녕 빌런의 길을 가려는가
-
6
과기정통부, 'K-문샷 AI 신약 미션' 추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
7
[뉴스줌인]삼성바이오, 항체·펩타이드 '원스톱 CDMO' 체제 구축
-
8
삼천당제약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FDA 협의 진전”
-
9
구혁채 과기 1차관,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과 'K-문샷' 반도체 협력 방안 논의
-
10
상반기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161억 달러…역대 최대 반기 실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