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25일 김광현 사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상무 시절 브로커를 통해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사장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코스콤은 이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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