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오픈마켓·인터넷종합쇼핑몰·소호몰 등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를 아우르는 산업 진흥 법안이 만들어진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관련 업계는 “내년 6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온라인유통산업진흥법(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물론이고 SNS쇼핑·모바일커머스 등 새로운 쇼핑 플랫폼 법규도 만들 예정이다. 주관 부처와 관련 기관을 단일화하고 지원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업계는 법안에 인터넷쇼핑업태를 대표 유통업으로 육성해 해외에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최근 법령 추진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온라인경영학회 등이 주축이 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곳에는 미디어·경영·콘텐츠·상법 분야 등에서 교수와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 이종은 한국온라인경영학회장 등 산·학·관을 대표하는 인물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최근 선진 온라인 유통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유럽 등지의 사례 수집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군현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조금 늦었지만 법 제도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한 시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백화정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산업에 비해 소외받았던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산업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새로 만들어질 법안은 온라인 유통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종은 한국온라인경영학회장은 “온라인 유통에 관해 법령이 흩어져 있는데다 적용 잣대가 오프라인 유통에 맞춰져 있다”며 “제정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가지나 된다. 하지만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3~4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데다 온라인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조항이 많아 ‘규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유통업 매출은 30조원을 육박하며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백화점을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26조원의 매출을 보이며 전체 소매시장의 14% 비중에 육박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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