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노트북 가격이 더 추락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LG전자와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최저 판매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별도로 LG전자에는 과징금 1억4100만원, 대리점협의회에는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LG전자는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수시로 에누리 · 네이버 등 인터넷 가격 비교사이트에 등재한 판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해 판매 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위반 업체의 업체명과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제재수준 등을 공지하면서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LG전자 노트북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에 관련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LG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이 노트북 제품군 전체에 대한 가격 경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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