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가족 간에 양도해 사용하다가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자체 발간하는 계간지 `여신금융 가을호`에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08년 6월 B카드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 C씨에게 양도했고 C씨는 지난해부터 카드를 차량에 보관하며 주로 주유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남편 C씨는 올해 4월 주차 도중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카드를 도난당했고 누군가 이 카드로 2곳의 가맹점에서 221만원을 사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B카드사는 경찰이 조사한 가맹점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누군가 A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B카드사는 가맹점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90만9천500원(귀책비율 41.2%)을 차감하고 나서 매출대금을 지급했고 A씨에게는 카드양도에 의한 본인 과실을 이유로 130만500원(귀책비율 58.8%)을 결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배우자가 처음부터 사용했으므로 양도가 아니며 가맹점 CCTV 확인 결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카드대금을 일부라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B카드사는 "A씨가 카드를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어도 양도에 의한 사용이며 카드 양도 및 가족 간의 사용은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인의 추가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B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는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도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에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따라 고객의 사정을 고려해 부정사용금액을 일부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카드사가 약관을 들어 보상을 거절하면 회원이 항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B카드사의 추가 보상요구 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해 사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도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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