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로 급부상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습적으로 게임이나 음악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형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카페 등에 올리고 회원 등이 아무렇지 않게 내려받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보급 초기 나타났던 불법복제 형태가 스마트폰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불법 복제된 앱을 쉽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달까지 웹하드와 P2P에서 적발, 삭제한 애플리케이션이 2만2661개에 이를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 대부분이 콘텐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무심코 내려받은 앱은 저작권자의 무형재산으로 사이버 세상에 대가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의 무관심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포털들이 그동안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예방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불법 콘텐츠 검열이 좀 더 철저해져야 한다. 포털들은 여과장치를 만들어 불법 복제물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해야 하며 네티즌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온전하게 보호하지 않고서는 문화콘텐츠의 창의력을 높이기 어렵다. 특히 창의력과 활용, 보호의 삼박자가 맞아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남의 권리를 도용하고 불법으로 유포시키는 행위가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멀어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 범위를 명확히 한 만큼 정부는 업로드 추적 시스템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엄격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국민대 김대환 교수, '최상위 2% 연구자' 선정
-
2
[ET시론]AI가 금융 대신하는 시대, 신뢰 기반 넓혀야
-
3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AI 에이전트가 여는 금융의 '생산성 혁명'
-
4
[사설] '821조 슈퍼 예산' 제대로 쓰자
-
5
[ET톡] 금융권 해킹, 2차 피해 막아야
-
6
[기고] 테슬라, FSD 기대만큼 안전도 책임져야
-
7
[보안칼럼] AI 시대 SW 공급망 보안, 신뢰의 기준이 바뀌었다
-
8
[소부장 인사이트] 발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탐사로 : 반도체의 신뢰성이 우주 탐사의 핵심 동력인 이유
-
9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7〉가상자산도 이제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이다
-
10
[ET톡]수출 1조달러 시대, 내수에 갇힌 'K금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