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 기술혁신정책과 ARPA-E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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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녹색성장 및 미래에너지 정책자료에서는 선진국의 중요한 정책사례 중 하나로 미국의 에너지 분야 고위험 고수익 연구로 예산이 배정돼 운영이 시작되는 에너지 첨단연구프로젝트 사무국(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 관련 내용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ARPA-E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이 과학기술 최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연구지원기관인 국방성 산하 고등방위연구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DARPA는 연구개발비 규모나 위험부담이 커 민간 기업이 지원할 수 없고, 실패 가능성이 크거나 당장은 상업성이 없는 의미 있는 기술을 과감히 지원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위치정보시스템(GPS) · 스텔스기술 · 방탄복 · 인터넷 기술개발 사례와 같이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했다.

ARPA-E 모델은 미국 111대 의회의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바트 고든 의장, 공화당 가브리엘 기포드 의원, 로스코 발렛 의원에 의한 개정안으로 에너지부(DOE) 안에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만들었다. 석유소비 세계 1위 국가 미국의 외국산 에너지의 수입을 앞으로 10년 동안 20%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고위험 · 고수익의 `파괴적이고 혁신적인(Disruptive&Innovative)` 에너지기술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온실가스배출 증가 △좀 더 균형 잡힌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에너지비용 상승 문제 등을 과학 · 기술 · 혁신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설립 법안에는 ARPA-E 책임자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재능이 프로그램에 만연하도록 하기 위해 3~5년의 정해진 임기와 경쟁력 있는 임금을 받으며 정부 외부의 뛰어난 인원 채용에 있어 융통성 있는 채용 권한을 갖는다. DOE 내부의 관료제가 없는 관리 구조를 가진 독립체로서 ARPA-E 책임자는 에너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ARPA-E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예외적인 자율권을 받으며 성과와 타당성에 기반해 프로젝트를 시작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과학기술분야 투자 확대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경기부양법(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ARPA-E에 우선 4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RPA-E의 홈페이지에 밝힌 ARRA에 따른 자금 지원방향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다른 DOE 프로그램과는 달리 성공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의 R&D 및 신속히 성숙 단계에 이르도록 계획을 잘 세워 놓은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RPA-E는 지난해 10월 26일에 3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올해 7월에는 4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정책 혁신을 위해 미국 DOE의 ARPA-E 설립과 예산지원까지의 정책자료를 조사하면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차원에서는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한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처럼 국회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법안 및 부수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ARPA-E와 같은 유사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 및 에너지 연구개발 세부규칙의 혁신을 통해 고위험 · 고수익의 에너지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이나 세부규칙의 개정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지원평가기관에서는 많은 연구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 고수익의 연구는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과학기술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와해성 에너지 연구기획을 통해 기관 차원의 연구임무를 부여하고 연구를 독려하는 지원 및 평가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부처와 출연연에서는 고위험 · 고수익의 국가적 차원의 R&D 임무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하에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수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인건비 지원 및 연구자 개인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위험 · 고수익의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고 산학연 개방형 협업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ideafin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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