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스마트폰용 음란정보 대부분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주의 문구조차 게재하지 않고 유통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장터에서 유통되는 약 8만여개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섹스(sex) `등 특정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된 음란성 유해정보만 총 572건에 달했다.
방통심의위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청소년 이용 시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를 담은 정보는 37건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주의 문구를 담은 정보들 또한 별도의 성인인증 장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해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들은 사실상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구글에 자체 정화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유해정보 퇴출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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