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28일 열린 정기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막판 여 · 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일 재논의한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이혜훈 의원), 민주당(변재일 의원)이 각각 제출 ·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 채 법안소위를 폐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구성 및 권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이나 국회통과가 무산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에 대한 여 · 야의 입장차로 인해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만들고 심의와 의결기능까지 갖는다는 데 합의를 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4명의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1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놨고 야당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 열린 법사위에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강성주 행안부 국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구성과 위원회 권한에 대한 미미한 입장 차이로 오늘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민생법안인만큼 여 · 야 모두 법안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일 법안소위에서 통과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폐기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오프라인 사업자 · 비영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법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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