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5개 화력발전자회사의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통합 이관되지만, 발전소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해당 발전사가 소유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7개 양수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현재와 같이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발전자회사들이 2012년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상 설비는 서부발전의 삼랑진 양수발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비롯한 10개소 1만1063.2㎾로, 태양광이 5055.2㎾로 가장 많고 풍력(3008㎾), 소수력(3000㎾) 순이다.
내년부터 양수발전소 소유권이 한수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에 대해 부지사용료를 물리는 방식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발전자회사가 양수발전소와 별도로 RPS에 대응키 위해 투자한 것은 인정해줄 방침”이라며 “내부 TF에서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지 사용료 등 소유권 이전 후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를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키로 함에 따라,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한수원과 발전자회사 간 논란이 있어왔다.
양수발전소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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