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더욱 구체화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방송통신위 · 공정거래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본지 9월 10일자 1면 참조>
이날 여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합의한 `R&D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은 현재 민간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구 성격인 국과위를 직원 150명 규모의 독립된 행정부처 성격(행정위원회)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R&D예산의 편성 · 조정권을 갖게 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률 제안권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관리 기능도 보유하게 됐다.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 · 조정권을 국과위가 가져가게 된 셈이다. 다만 이날 당정 협의가 여당과 교과부만의 협의여서 여전히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정부조직법 개편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과위를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 독립 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 R&D 예산편성권도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관급인 국과위 위원장에는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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