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즉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을 의미한다.
탄소시장은 크게 강제적 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나뉘고, 탄소배출권 생산방법에 따라 총량거래 및 기준인정방식으로 나뉜다.
강제적 시장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형성됐고,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시장이며 의무감축국들은 2008~2012년 동안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 JI프로젝트, 배출권거래(ET)가 이에 해당하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탄소시장`은 이들 선진국 간에 일차적으로 형성된다. 이때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이를 기업들에 할당한다. 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할당량에 맞추거나, 다른 기업들로부터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여서 해결한다.
의무감축국과 그 밖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CDM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진다. CDM은 환경개선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되는 경우 이를 유엔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유엔은 개선프로그램으로 절감한 배출량을 탄소배출권 혹은 CER이라는 이름으로 인증해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이 CDM을 통해 배출권을 인증받고, 이를 의무감축국에 파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총량거래는 세계적 · 국가적 · 지역적 · 설비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하고 배출한도를 할당한 뒤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며, 기준인정방식은 국가나 기업, 개인이 탄소배출을 직접 줄이는 대신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해 감축한 양만큼을 자신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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