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유통그룹 계열사인 AK몰이 판매 · 택배업체에 고객정보를 엑셀 파일로 유통하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 쇼핑몰 · 홈쇼핑 업체들이 고객 신상정보를 엑셀파일로 무단 유출하고 있다는 전자신문 보도가 나간 뒤 나온 대책이다.
정부도 문제가 된 다른 쇼핑몰에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 AK몰과 비슷한 조치가 뒤이을 전망이다.
AK몰(대표 조재열)은 택배 · 판매업체 등이 자사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주문자 성명 · 주문 물품 · 연락처 · 집주소가 담긴 엑셀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택배 · 판매업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지만, 자신의 PC에 엑셀파일을 저장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AK몰 관계자는 “엑셀파일이 정보보호 수준이 취약한 판매업체 PC에 저장되는 것은 문제”라며 “택배사, 셀러(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개인정보보호 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홈쇼핑 업체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물품 종류 · 수량 등 최소한의 정보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도 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쇼핑몰 · 백화점 · 서점 등 23개 업종의 개인정보준용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날 일부 대형 홈쇼핑 업체를 방문해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정통망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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