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창업투자회사들이 외국 영화, 게임, 콘텐츠 등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투사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세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해외 영화시장 참여에 따른 선투자 부담을 흡수하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미국 할리우드 등 해외 영화시장은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선투자를 요구,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창투사나 투자조합은 각각 납입자본금과 펀드결성액의 40%를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이나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키되 나머지 60%는 적극적으로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 투자 대상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당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키로 약정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돼 국내 영상산업이 한단계 성장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컴퓨터그래픽(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투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윤범수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창투사도 투자 범위가 확대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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