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법안부터 처리해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도 350여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18대 국회 들어 전교조 가입 교사 처벌, 사학 비리 대책, 수능제도 개편 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생 법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다.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교과위가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평가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도 교과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 교과위 야당 위원들은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이 상지대 비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일정에 불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위를 통해 합의한 법안 처리 절차가 줄줄이 연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자칫하면, 민생 현안이나 정책 법안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분위기다.

이번 국회마저 허송세월한다면, 교육과학계 앞날은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하다.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제출한 지 2년이 넘은 법안들도 꽤 있다. 일부 법안은 병합 심사할 예정이지만 교과위가 매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리하더라도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다 완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과기계의 핵심 이슈인 정부출연연 구조개편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한 4개 법안은 아직 여론 수렴이 끝나지 않아 상정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또 세종시 부결로 향배가 불투명해진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처리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출연연 개편에서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등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자처하더라도 교육 및 연구개발(R&D)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특정 사안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정쟁에 휘둘려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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