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해 중소 ·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경제회복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품구매 분야에서 중소 · 지역기업의 조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물품 구매 분야에서 20억원 이상 표준제품 구매시 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공사 계약 분야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 참여율에 따른 가점 부여대신 평가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2000만원 미만 구매시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소액 추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낙찰 기회 확대를 위해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신규 고용율 및 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항목을 신규 고용율로 단순화한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이 그동안 참여할 수 없었던 공공조달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품질 및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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