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패했지만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주에 대해선 신규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국장 정은보)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선 구상채권 회수보증(실패한 기업주가 신 · 기보에 상환하야 하는 구상채무를 금융기관의 정상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과 해당 기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새 제도는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중 신규보증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회생절차나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주의 기업도 구상채권 회수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여부는 외부전문가 및 금융위 직원들로 구성해 신설하는 `재기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미래성장성 및 기업가치 등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하되 도덕성 등도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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