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도 꾀할 수 있는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3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일본의 크레디트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고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레디트제도는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목표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윈윈효과를 보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13건의 배출사업을 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자칫 중복규제와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축사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할당량에 따라 거래되는 배출권의 수급이 큰 영향을 받는다”며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국제거래 탄소가와 상응하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할당량은 향후 경제성장을 반영해야 하며, 신규사업장 등에 대해 고려하고 산업계와의 협상을 통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이 원광대학교 교수는 “부문별 할당시 원단위방식과 절대량방식을 병행해 사용하고 오프셋 제도를 도입해 상쇄하는 방안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부문의 경우 국내 전력산업 특수성(보편적 공급의무)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원단위 방식을 적용하고 산업부문은 과거 배출량에 기준한 `BAU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