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우회상장 특례` 기준 강화 신중해야”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를 계기로, 우회상장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일각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우회상장 특례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벤처업계는 단순히 몇몇 사례를 보편화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및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가운데 코스닥 우회상장사가 여럿 나타나며 코스닥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례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D)과 당기순이익을 통상기준의 절반 수준인 5% 이상과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꼽는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벤처업계뿐만 아니라 KRX 코스닥시장본부도 이를 근본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다. 전대열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3분의 1가량이 벤처기업이고 우회상장이라는 것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만나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부 나쁜 결과만을 일반화한다”고 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불만을 나타냈다. 전 부회장은 “벤처기업은 리스크가 크지만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특징이 있다”며 “특례제도는 이런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KRX 측에서도 아직 제도 개선 등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지만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특례제도를 상장폐지의 원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현재 벤처에 대한 특례요건은 상장심사에 있어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것 때문에 상장폐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적 문제인 만큼 만약 개정을 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61개사다. 이중 우회상장 기업은 16개로 9.94% 수준이다.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네오세미테크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작년에 1곳만 상장폐지됐다.

<표> 코스닥 상장폐지 우회상장기업 현황(8월 기준)

*자료:KRX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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