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수열, 공기열, 해수온도차 등 모든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지정할 전망이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원 재분류 작업에서 기존 11개 신재생에너지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온도차에너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몇몇 에너지원을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관련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장기 계획을 세워 속도를 조절, 상황을 봐 가며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은 기존 11개 신재생에너지원이 모두 지정 철회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재생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특정 폐기물만 바이오매스로 인정한다는 나열식 방식을 개선해 `개념적으로` 인정방법을 명기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연소로 인한 대기환경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인 산림부산물은 바이오매스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팜열매껍질(PKS) 등 해외에서는 바이오매스로 각광받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됐던 품목들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하수 · 하천 · 해수 · 공기열 등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신규 지정하되, 설치비 등 지원은 발전효율 기준을 높게 설정해 공기열은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같은 온도차에너지라도 공기열은 연중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장소가 드물고 사용되는 히트펌프가 저온에서 투입되는 전기보다 효율이 낮다”며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본 전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수열이나 해수온도차는 평균 성능계수(COP · 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다)가 4.0 정도지만, 공기열은 외기에 따라 COP가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일정하지 않다.
한편, 지경부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긴 신재생에너지 재분류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관련 법안을 정리해서 내달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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