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 교통, 건물 등 부문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량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모델링 기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위는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초기부터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부문 · 업종별 국제 경쟁력 유지방안, 취약 업종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할당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녹색위는 부문별 할당 이전에 목표관리제의 관리 업체를 환경부 고시를 통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위는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법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녹색위, 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 · 운영 중이다. 배출권거래제법에는 배출 허용량 할당 방법, 등록 · 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 ·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녹색위는 참여 대상자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입법과정에서 논란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법 초안이 이달 안에 마련되면 9, 10월 두 달 동안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까지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2월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배출권거래제법은 내년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위는 녹색성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탄소세 등 친환경 세제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환경유해 보조금을 철폐해 생산 · 소비 활동의 친환경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춰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양 위원장은 탄소세에 대해 “아직 정해진 구체 방안은 없으며, 앞으로 1년 내에 착수해서 공론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세목 신설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녹색법이 여야 진통 없이 합의됐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세금 구조 변동은 큰 문제없이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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