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은 일자리 확충, 민생 안정, 재정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은 기업 전반에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도 해당 기업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허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넓힌 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중견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쳐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일몰제에 따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마저 폐지되면 살아나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도 전면 폐지키로 발표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해 축소 유지한 바 있다. 올해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1년에 등장한 뒤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총 시행기간이 20년을 넘어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해졌고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효과마저 사라져 이번에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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