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 계약자가 원도급 내역을 저가로 책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도급액의 87%를,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82%를 보장토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대표 김종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원계약자가 고의로 하도급 금액을 낮춰 중소업체의 마진이 줄어들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자재 납품업자 등의 대금을 체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수원은 실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 납품업자 등에 대한 노임과 공사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한토록 했다. 하도급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 현장 게시판에 공사대금 지불예정일과 지급일을 공지토록 하고, 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한수원에 신고하면 된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해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는 데 한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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