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주총 개최 이전에 주총 의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에 개통한 전자투표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주주들의 전자투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업무도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먼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전자투표를 하면 된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는 현장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전자투표를 진행한 관련기록을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들이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회사도 주총 의결권 사전확보, 주주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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