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에서 저작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학들은 수업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납부한 보상금은 이후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된다”며 “대학의 교육품질 제고와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