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에서 저작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학들은 수업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납부한 보상금은 이후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된다”며 “대학의 교육품질 제고와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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