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 전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스템에어컨은 지난 4월 1일 공표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중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재균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말 전력 다소비 제품인 시스템에어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김재균 의원 이외에 양승조 · 강기정 · 최철국 · 강창일 · 장세환 · 박은수 · 김동철 · 김영록 · 유원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재균 의원실 측은 “시스템에어컨은 그동안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과세가 유보됐다”며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에어컨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기타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삼성전자 · LG전자 등 에어컨 업체가 생산하는 시스템에어컨(Electric Heat Pump)을 비롯, 가스엔진 구동에 의해 작동하는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 방식 냉동기를 모두 포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적게는 440억원, 많게는 504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누계치 기준으로 최소 2200억원, 최대 2522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전업계는 냉난방 효율향상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어컨이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몰리는 데 대해 불만에 찬 모습이다.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향상되는 등 상당한 기술발전이 이뤄졌다는 게 가전업체들의 설명이다. 가전업계는 글로벌 상품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에어컨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이 `전기 먹는 하마`로 여겨지는 데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산업 기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스템에어컨은 저렴한 투자비와 용이한 관리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매년 15%씩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1조7000억∼1조8000억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에어컨 · 냉장고 · 드럼세탁기 · TV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h 이상에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1.5% 등 총 6.5%가 부과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