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u시티 자가망 연계 허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통위의 임대망 방식의 자가망 연계 허용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u시티 자가망 논란이 지자체로 확대 · 재생산되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무총리실의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본지 7월 14일자 5면 참조
서울시 · 부산시 · 화성시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u시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마련한 `u시티 공공자가통신망 연계 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 제도 개선(안)`의 타인 규정과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특별시 · 광역시 내 자치구를 별도 법인(타인)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시 · 광역시 내 자치구는 타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자체 자가망 확대와 이에 따른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한 반박도 개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망 확대로 인한 중복투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며 “u시티가 확대될수록 서비스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자가망의 한계로 임대망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부산시와 화성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의 경제성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부산시와 화성시는 방통위 분석보고서에 적용된 값은 지자체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임대망 방식 자가망 연계 허용은) 지자체를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 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모든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 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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