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여력이 없는 10개 업종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만들기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등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실시되는 세이프 오피스 무료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 오피스 지원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으로 △종업원 수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억 미만의 영세사업자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 미만의 중소사업자 등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월간 의약품 판매 사상 첫 3조원 돌파
-
2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3
의료질평가, 병원 규모별 분리 실시…2027년 제도화 추진
-
4
“직구 화장품 유해성분 막는다”…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5
제약바이오協, 21日 제1차 제약바이오 혁신포럼 개최
-
6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초읽기'...유병률 9.17%
-
7
천문연·NASA 개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완료
-
8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남반구 제품 출하
-
9
美 바이오시밀러 승인 10년, 비용 절감 48조…올해 5개 중 4개 韓제품
-
10
식약처, 의료기기 GMP 심사 제도 개선 추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