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여력이 없는 10개 업종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만들기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등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실시되는 세이프 오피스 무료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 오피스 지원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으로 △종업원 수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억 미만의 영세사업자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 미만의 중소사업자 등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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