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참여 시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했던 `대응자금제도`가 폐지된다. 또 연구성과를 잘 활용·보호한 대학·출연연에 대해서는 R&D 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R&D사업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정보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현재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에 `연구 성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가해 `연구관리우수기관 인증제`로 확대 개편한다.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는 과제 선정 시 우대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연구비가 충분하지 못한 대학이나 출연연의 국가 R&D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강제적인 대응자금제도를 없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했다.
정보관리 강화 측면에서 내년 6월부터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기존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발급밥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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