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대책 일환으로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지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재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30대 그룹 구매담당 임원과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임원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전경련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부당 경영간섭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준 국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상생 협력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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