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의 서면출원시 첨부서류 비용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출원료가 대폭 감면된다. 또 상표·디자인의 이의신청료 등 일부수수료도 조정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특허고객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을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첨부서류 1면부터 가산료를 내던 방식을 첨부서류의 합이 21면을 초과할 때부터 가산료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출원 및 초기 등록료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또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위해 원가 및 해외 주요 특허청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표·디자인 이의신청료, 정정청구료 등 일부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외에도 상표등록료를 5년분씩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 갱신등록시에 별도로 상표출원료를 내는 절차없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갱신되도록 납부절차도 간소화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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