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4개 업체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편·인터넷·광고물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상호·대표명·주소·전화·e메일·통신판매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는 사후 반품과 민원상담 등을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측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신문광고를 통한 통신판매에서도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광고할 때는 법정 신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3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4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5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6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7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8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
9
폭염이 앞당긴 소비 시계...여름가전 판매 '두 자리 수' 상승
-
10
[ET특징주]한화오션, KDDX 선도함 사업자 사실상 낙점 소식에 상승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