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4개 업체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편·인터넷·광고물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상호·대표명·주소·전화·e메일·통신판매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는 사후 반품과 민원상담 등을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측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신문광고를 통한 통신판매에서도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광고할 때는 법정 신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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