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현대오일뱅크 인수 길 열렸다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형대중공업은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에 대해 주당 1만5000원 씩 산정해 총 2조57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1999년 외환위기(MIF) 당시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에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매각했다. 매각 조건으로 향후 IPIC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현대그룹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계약 조건을 맺었으나 IPIC가 이를 위반, 다른 기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매각을 두고 접촉을 시도한 것이 이번 판결의 시발점이다.

2008년 3월 당시 현대중공업은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할 때 맺었던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IPIC측도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의 IPIC측의 대응으로 볼`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IPIC측이 고의로 주권인도를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IPIC측은 보유한 주식을 현대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도 주권의 소재지를 감춰오고 있다”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묻는 다는 것이 회사 측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 IPIC 법적분쟁 경과

- 99년 12월: 주주간 협약체결; IPIC측 5억 달러에 오일뱅크 지분 50% 인수, 법적분쟁시 양 수도금지 규정, 위반시엔 상대방 주식매입권리 명시

- 03년 5월: 주주간 협약수정; 20% 콜옵션 부여, 2억불 우선배당권 명시

- 06년 2월: IPIC 콜옵션 행사; IPIC측 지분 총 70% 확보

- 08년 3월: 현대중, 주식매입권리 행사통보 및 중재신청

- 09년 11월: 국제중재재판소, IPIC측에 주식전량 매도 판결

- 09년 12월: 현대중,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청구 소 제기

- 10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현대측 승소 판정 및 가집행 판결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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