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2%가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47.1%는 일부만을 반영했고, 전부 반영했다고 밝힌 업체는 3.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가격은 작년 1월 100을 기준으로 올 4월 현재 118.8로 20%가량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0에서 101.7로 오름폭이 극히 미미했다.
이를 반영, 원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75.1%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는 ‘대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제재(45.2%)’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고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22.6%)’와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16.8%)’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도입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25.5%)’와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기능 부여(19.7%)’ 등을 많이 거론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난해 4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문제가 산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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