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해 5년 이상 재정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또 연간 500억원, 총 2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출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에 관련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의무적으로 상정토록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이다.
개정안은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외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중장기 변동 내역 추정도 재정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직전 5개년 이상 보증채무 규모와 추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보증채무 전망과 산출 근거, 관리계획을 포함해 중장기 국가채무관리체계를 보완토록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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