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찬반 분포상 사망선고가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상정, 표결해 부결시켰다.
이날 상정한 법안은 총 4개 개정안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대 29표, 찬성 0표, 기권 2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반대 29표, 찬성 0표, 기권 2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반대 29표, 찬성 0표, 기권 2표)이 모두 부결됐다.
한나라당 친이(친MB)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법 87조를 적용해 본회의 부의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이 재표결하자고 주장했다. 관련 조항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때 상임위 상정 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 본회의 재부의는 28∼29일로 예상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장권한을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법안을 이때 상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겨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대체 토론에서는 수정안 부결 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 및 대학 유치 등 이른바 자족 기능 기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폐기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입지 선정절차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업과 대학들은 사실상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다른 지자체가 유치한다는 방침을 표명해 재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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