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통신선 지중화 비용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구에 대한 지원기준마련 등을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전력공급의 효율성·공익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청사업에 대한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KEPCO(한국전력)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KEPCO에서 전선 지중화 시 전주의 공가 통신선을 제외해 잔여 통신선의 지중화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통신사와 지자체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가 통신선을 전선과 동일하게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해 전선 지중화의 일부로 병합해 추진하게 된다.
천영길 지경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했다”며 “전선과 통신선의 통합 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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