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플래시 파일 등을 이용한 동적 디자인 출원·심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3일 밝혔다.
동적 디자인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물품의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물품의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전체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품의 디자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작하는 완구, 움직이는 아이콘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출원인은 동적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 정면도 등 여러 개의 도면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하지만 특허청의 동적 디자인 출원·심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미있고 역동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자체를 직접 출원할 수 있게 돼 출원인의 도면 작성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수 정보개발과장은 “앞으로 플래시 파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디자인 출원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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