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상표법 등 7월 시행

 앞으로는 출원인이 일시에 납부해야만 했던 10년치 상표등록료를 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및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별도로 출원을 해야 했던 것을 신청서만 내면 연장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개정 발명진흥법은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로 피해를 보고있는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서비스 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허청은 또 디자인 존속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늘리고, 복수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을 100개까지 복수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 양 지역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영대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를 선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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