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17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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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금액이 연간 17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반면 여전히 전체 콘텐츠 시장의 20% 이상을 불법복제물이 차지, 민관의 꾸준한 저작권 보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가 발표한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 때문에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2497억원으로, 2008년의 2조4234억원 대비 1737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2009년 합법 콘텐츠 시장 8조150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콘텐츠 시장의 21.6%를 불법 시장이 차지했다.

저작권 침해 규모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63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음악이 5564억원, 출판이 423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게임과 방송은 각각 3862억원과 2203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 불법복제 시장 자체도 축소됐다. 2009년 콘텐츠 불법복제 시장은 약 878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9659억원에 비해 900억원 정도 감소한 수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데 국민 1인당 연간 2만2632원, 갯수로는 연 평균 61.8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이었으며, 20대는 불법복제 콘텐츠 중 음악과 영화·방송 프로그램을, 10대는 출판물과 게임을 주로 이용했다.

보고서는 불법복제 시장 규모가 줄어든 이유를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합법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적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화부에서 2009년 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경험자의 45%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