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당경쟁과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점의 변칙적 영업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성과평가제도(KPI)를 개선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성과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나 꺾기 등이 발생한 영업점의 관련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말도록 은행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일선 영업점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꺾기 발생 가능성이 큰 고객군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수신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을 검사할 때 성과위주 영업으로 말미암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작년 말에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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